아주경제 IT/과학 2011.12.27 (화)
- 방통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아이티데일리 IT/과학 2011.12.26 (월)
한겨레 IT/과학 18면3단 2011.12.26 (월)
- 방통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실효성은 언제?
- 조선비즈 IT/과학 2011.12.28 (수)
통신사와 포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사업자들의 망 과부하 논란과 관련 최근 ‘망 중립성’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아직 모호한 규정들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 망 중립성이란?
망 중립성이란 특정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이 포털과 애플리케이션 등 다른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평등하게 제공되야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큰 인기를 끌면서 통신사들과 망 과부하 논란이 일자 이 원칙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통신사와 포털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마련해왔고 26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망중립성의 5대 기본원칙은 ▲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합법적인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망에 위해 없는 기기의 차단 금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이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보안과 안정성에 위협이 가해지는 ‘특수한’ 상황 등에서는 통신사가 망 트래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골자다.
즉 인터넷 이용자는 망에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로 합법적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해치거나 일시적 과부하가 일어나는 경우 등에는 통신사가 망 트래픽을 조절해 일시적으로 망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범위·조건·절차·방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방법, 합리성 여부의 판단 기준도 망의 유형과 기술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또 통신사는 ‘최선형(best effort)’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최선형 인터넷 제공 방식과 다른 기술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실효성은 아직 의문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합법적’, ‘합리적’,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모호한 내용이 많이 있어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은 예외 조항도 개념이 광범위하다.
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예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조건·절차·방법,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내년 2월에 구성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기구’에서 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시장 상황, 해외정책 동양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했을 뿐 추가적인 정책 방향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네덜란드·칠레 등 일부 국가 법제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이미 망 중립성을 법제화한 미국과 네덜란드, 칠레 등의 국가와도 비교된다. 특히 미국은 애플과 구글 등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며 망 중립성 규제에 가장 적극적인데, 이미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 대한 망 중립성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존재, 지난해 말부터 ‘오픈 인터넷 규칙’이 발표됐다.
이 규칙에 따르면 무선ISP는 합법적인 웹사이트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영상 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모바일인터넷전화 앱은 차단을 금지하고 유선ISP는 포털과 같은 콘텐츠 제공자(CP)에 대한 트래픽 우선 처리나 차단하지 않는 대가로서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망중립성에 대한 기본원칙이 제안서 형태로 발표된 프랑스에서도 ISP뿐만 아니라 CP에 대해서도 투명성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및 단말계층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원칙이 논의 중이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망중립성 원칙의 골자인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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