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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폰 3G USIM 사용제한 논란

배셰태 2011. 12. 29. 08:59

LTE폰 3G USIM 사용제한 논란

디지털타임스 IT/과학 5면3단 2011.12.28 (수)

 

방통위 'USIM 이동성' 위반여부 놓고 업계 의견수렴

 

3G 요금제로 LTE폰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정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이동성을 규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하 상호접속 고시)을 위배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28일 방통위 및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G용 휴대폰과 LTE용 휴대폰간 USIM 이동을 제한한 SK텔레콤의 정책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말 LTE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LTE 요금제로만 LTE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G 요금제로는 SK텔레콤의 LTE폰에 가입할 수 없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3G USIM을 LTE폰에 끼워도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출시된 LTE폰은 하위 기술에 대한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3G(WCDMA/HSPA)도 지원하는데 사업자가 이를 막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전략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방통위가 검토에 나선 것이다.

USIM 이동성을 명시한 상호접속고시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USIM 이동성이란 USIM을 갈아 끼우면 동일 사업자 내, 혹은 다른 사업자간 휴대폰을 바꿔 쓸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상호접속고시 68조(이동전화 범용가입자식별모듈)는 `2GHz IMT-2000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USIM 이동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USIM 이동성은 개통 이력이 있는 휴대폰에 한해 적용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