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눈에 띄는 2012년 경제정책들!

배셰태 2011. 12. 21. 07:37

 

 

 

2012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다수 발표되었는데요. 창업 중소기업과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정책들이 특히 눈에 띄는 신규과제들입니다.

 

정부의 2012년 기업지원 대책은 장기적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투자를 유인할 각종 세제지원을 실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5년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은 법인세·소득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고 그 이후 2년간은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내 복귀와 관련된 업무도 코트라(KOTRA)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코트라는 국내 복귀 기업의 해외 철수나 이전, 국내에서의 공장입지 선정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창업 후 4년간만 법인세·소득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5년간 감면받는데요. 창업 중소기업은 해당 세제지원으로 올해 총 9백 31억원(잠정)의 세금을 아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1년 늘려

 

감면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입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음식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이죠. 다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세액감면율(50퍼센트)을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키로 했습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종료되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도 연장합니다.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인데요. 이는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사태 등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와 함께 고효율 변압기, 무정전 전원장치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에너지절약시설로 분류돼 투자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해줍니다.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한된 지원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죠.


복지와 관련해서는 변화한 가구 구조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4인 가족 기준이었습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1~2인 가구는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나 다름없었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체 가구수의 44퍼센트(7백5만가구)였던 1~2인 가구가 2010년에는 48퍼센트(8백24만가구)로 늘어났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나 독신자, 노부부만 사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기초보장 등 기존 복지정책을 대폭 손질합니다.

 


휴·폐업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

 

기획재정부는 가구특성별로 빈곤실태를 기존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을 개선합니다. 가계동향 통계를 비롯해 사회지표를 개선하고 인구구조에 따른 복지제도도 재점검할 계획인데요.


한편 긴급복지지원(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 대상을 휴·폐업한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현재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질병, 가정 폭력 등으로 위기에 빠진 가구만 지원되었지만, 사업장을 휴·폐업할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또 소득은 거의 없는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개선합니다. 현재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퍼센트로 적용하고 금융재산은 월 6.26퍼센트, 자동차는 월 1백퍼센트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를 자산의 소득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심화되는 전·월세난을 완화해 서민 주거문제에도 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공공 택지에 짓는 임대주택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방안(민간투자사업 : BTL)을 본격 검토합니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투자해 공공 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향후 30년간 운영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내년 중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2013년부터 민자 임대주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공공택지 임대주택 민간자본 건설 검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2천5백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4천5백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5백만〜4천5백만원인 무주택서민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장기·저리·고정 금리 대출 상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5백만원을 넘어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공감(12.21 일 발행, 139호)에 실렸습니다. 위클리공감 바로가기>

 

 

        정책공감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하여 공지사항 내 "정책공감 블로그 댓글정책"을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공감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