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FTA와 법률시장 개방-권재진 법무부 장관

배셰태 2011. 12. 21. 10:08

FTA와 법률시장 개방

공감코리아 2011.12.20 (화) 오후 4:25

 

 

올해 7월 한·EU FTA 발효로 법률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 한·EU FTA 발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미국로펌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영국계 로펌의 국내 법률시장 진출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도 국내 법조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 법조계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국내 법조계가 외국 로펌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국내 법조계의 적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막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 형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5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점진적인 개방을 해나가기로 되어 있어 국내 법조계가 법률시장 개방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1단계 개방 후 2년이 경과하여야 2단계 개방에 진입하게 되며, 또 이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나야 3단계 개방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1·2 단계에서 외국로펌이 국내법률 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입니다. 1단계에서 외국 로펌은 외국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만을 할 수 있고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할 수 없습니다. 2단계에서도 외국로펌은 국내로펌과 사안별로 업무제휴만 가능할 뿐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고 여전히 국내법에 대한 업무처리는 금지됩니다. 결국 3단계 개방 이전에는 외국로펌은 국내 법률사무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외국법 자문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3단계 개방 상태에서도 외국로펌이 국내로펌을 전면적으로 흡수 합병하거나 한국변호사를 무제한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로펌은 반드시 국내로펌과의 합작사업체(joint venture) 설립을 통해서만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로펌의 합작사업체에 대한 지분취득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외국로펌이 합작사업체를 통해 전면적으로 국내로펌을 흡수, 합병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외국로펌이 국내법률시장을 잠식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법조계 또한 오랫동안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왔고, 국내 법조계의 국제경쟁력 또한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오른 분야가 많으므로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파고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히려 외국로펌의 국내진출은 국내 법조계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유수의 외국로펌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국내 법조계의 업무관행이 보다 세계적 기준에 가까워지고, 국내 법조계가 더욱더 세계무대로 활발하게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산업 분야 중 많은 분야는 오히려 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문화산업이나 시장개방을 통해 더욱 체질이 강해진 제조업분야가 그 좋은 예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법조계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국내 법조계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만큼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법조계에서도 새로운 한류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 권재진 법무부 장관 | 등록일 :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