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경제 6면2단 2011.12.13 (화)
외교부 “美 법률검토 지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2일 브리핑에서 “한·미 FTA 발효 목표일이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미국 쪽에서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검토 작업, 연말연시 휴일 등으로 발효 목표일을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그러나 발효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업계에서도 약간의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의 한·미 FTA 이행법률의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미국 측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효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FTA 발효시기가 1월 중·하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대표는 협정 발효 목표일에 맞춰 제·개정된 법안의 발효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행법령의 부칙에 발효는 한·미 FTA 발효일과 일치하게 돼 있다. 미스매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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