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터넷 등의 요금고지서에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 내용이 내년에 포함됩니다.
이는 매번 약정기간과 해지비용을 알고자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이용계약 해지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약금 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처: 준수야 소풍가자님 블로그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되어 실제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이용자가 해지비용 내역을 미리 확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또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 사용, 이용약관상의 표현 활용 등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제시하고,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요금고지서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면 제약을 이유로 필수고지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고시에서 정한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해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이용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현행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또 이동통신사마다 다르게 표기됐던 이동전화 단말기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보다 쉽게 단말기 가격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이용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전에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을 미리 확인해 해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사정보 큐레이션 > ICT·녹색·BT·NT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통시장 SNS 활성화방안’ 필요하다! (0) | 2011.11.15 |
---|---|
내년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MVNO·제조사 유통 '활성화' (0) | 2011.11.15 |
USIM으로 이통사 관계없이 통신서비스 이용한다 (0) | 2011.11.13 |
정치권도 이제는 SNS 시대…與野, 전략 마련 고심 (0) | 2011.11.13 |
내년 5월 휴대전화 유통 장벽 없어진다-블랙리스트 제도 시행 (0) | 2011.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