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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MVNO·제조사 유통 '활성화'

배셰태 2011. 11. 15. 09:13

내년 '블랙리스트' 도입…통신비 부담 내려갈까

서울파이낸스 IT/과학 2011.11.14 (월) 

 

방통위가 블랙리스트와 제4이동통신 등을 도입하면서 통신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요금인하 압박에 들어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3G 이동통신망을 서비스하는 SK텔레콤과 KT 3G용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2G 이통망을 제공하는 LG유플러스와 LTE망은 제외됐다.

 

◇MVNO·제조사유통 '활성화'

 

방통위는 다음달 초 제4이통사 선정에 들어간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2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으로 펼치고 있다. 양측 모두 와이브로 망을 이용해 월 기본료 8000원 수

준의 기본료와 3만원이 넘지 않는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준비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반값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직접 구매한 후 원하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개통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년 '노예계약'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업체의 경우 휴대폰을 만들어 인터넷이나 별도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휴대폰을 별도로 구매하고 이통사에선 유심카드만 받으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통사 수익을 저해하는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특정 기능을 넣을지 말지 고민했지만 휴대폰 업체가 자유롭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제4이통사나 MVNO 사업자들은 단말기 수급이 원활해져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통3사가 수입을 거부한 단말기를 MVNO 사업자가 직접 수입해 판매에 나서거나 국내 진출한 외산 휴대폰 업체들이 특정 이통사와 별도의 공급 계약을 맺지 않아도 휴대폰을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