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미 FTA ‘ISD’ 정부정책에 장애안된다"
아시아투데이 사회 2011.11.07 (월)
"‘FTA나 투자협정에 ISD 조항 삽입은 통상적인 것"
전 세계적으로 약 2600개 투자협정에 ISD 포함돼…국내 제소사례 없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ISD) 관련 법무부 입장을 브리핑 중인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
- 법무부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FTA나 투자협정에 ISD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정부정책의 추진 등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7일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과 국제법무과 관계자들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장차 우리 정부의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ISD 제소 대상이 돼 정부정책의 자율권이 제한될 것이며 법무부가 지난해 발간한 책자나 배포한 자료들을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ISD의 본질이나 법무부의 입장이 왜곡됐다”고 해명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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