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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애인,노인 스마트폰 요금제 나왔어요... 이제, 합리적으로 사용해요!

배세태 2011. 11. 3. 08:24
 

 

 

몇 달전 한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되었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서명 운동 기억하세요?

 

 

 

 

청각 장애인의 경우, 영상통화와 문자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 음성통화 요금은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었던 사안이었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통화는 주로 이용하지만, 문자는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맞춤 요금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선 SKT 부터 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청각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는 월 3만 4천원에 영상 11분, 문자 1천건, 데이터 100MB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월 3만 4천원에 음성 250분, 문자 50건, 데이터 1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마련한 것이죠.

 

또한, 새로 출시될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는 월 만 1천원을 요금할인하고, 장애인은 35% 요금감면 제도를 함께했을 때, 총 월 1만5천원(부가세 포함)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도 SKT에서 먼저 출시되는데요, 이 경우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 보다 기본료가 낮은 형태로 월 1만 5천원에 음성 50분, 영상 30분, 문자 80건, 데이터 100MB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기본료가 대폭 낮게 설정되어 통화량이 적은 노인분들이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곧 KT, LGU+ 와도 협의를 거쳐 곧 장애인과 노인대상 스마트폰 전용요금제가 출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방송통신위워회는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 2월에 청소년을 위해 기본료가 저렴하고 과다 요금을 방지할 수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했고, 지난 10월에는 군 입대 장병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휴대폰 일시정지 서비스 요금면제를 추진하여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따라 약 57천원~72천원의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 계층까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해왔고,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등을 시행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에 대한 이동전화,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30~50% 정도 할인된 금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터넷전화도 요금가면 대상에 포함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력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12년 상반기에 요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취약계층이나 특수계층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주변의 장애인과 노인에게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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