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점 대해부

배셰태 2011. 11. 1. 09:43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점 대해부

미디어스 연예 2011.11.01 (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의 개념
 
먼저 투자자-국가소송제란 양자간투자협정(BIT)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이하 투자조약이라 통칭함)에서 도입하고 있는 투자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ISD는 투자유치국이 투자조약상 규정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국내법원 절차 또는 국제중재절차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절차이다.

 

투자자가 국내법원과 국제중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국내법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는 국제중재절차를 더욱 선호한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투자유치국 국내법원이 투자유치국을 편들 가능성이 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강력한 도입근거이다.

 

따라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핵심은 국제중재절차라 할 수 있고, 그것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도 과연 투자자-국가 간 중재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인가에 있다. 또한 국제중재는 본래 국가 간 중재(inter-state arbitration), 개인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국제상업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상사중재로 나누어지는데, 통상 전자의 경우 국가는 주권적 자격으로 중재에 참여하고 후자의 경우에서 국가는 하나의 상사자격으로 중재에 참여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ISD상 투자자-국가 간 중재는 국가가 투자조약을 근거로 주권적 자격으로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통의 국제상사중재와 구별하여 “투자조약중재”(investment treaty arbitration)라 불린다.

 

그러면 실제 투자조약중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