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제 2011.11,02 (화)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비스·투자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서한에 서명했다. 이번에 합의한 두 기구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이후에는 매년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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