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효과 '절차의 덫’...10일의 시한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징계 결정을 ‘바로’ 확정하지 않고 열흘짜리 재심 기간을 열어두자, 레거시 언론과 친한동훈 진영이 일제히 “리더십 흠집 내기”에 들어갔다. 심지어 일부 보수 매체까지 “제명은 과하고, 보류는 비겁하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요.
그런데 2022년 이준석 사태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라면, 지금 장동혁의 행보가 단순한 “우유부단”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실 겁니다. 한 번의 가처분으로 당 지도부가 통째로 날아가고, 비대위가 무효가 되고, 집권여당이 몇 달을 내분에 썩어 들어가던 그 시간. 바로 그때의 뼈아픈 ‘절차 리스크’를 이번에는 아예 뿌리째 잘라내겠다는 계산이다.
당규대로라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후 피징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재심 신청권을 보장하고, 그다음 최고위가 징계를 추인하면서 최종 확정한다.
과거 이준석 징계와 비대위 전환 때는 이 절차가 졸속으로 섞이고 꼬였었다. 법원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비대위 의결은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집권여당을 반쪽으로 만들어버렸다.
당시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정당이라고 해서 내부 절차를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선출된 당대표의 지위를 ‘편법 절차’로 빼앗는 건 정당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것.
그때 이준석은 가처분 하나로, 비대위를 무력화시키고 지도부를 ‘불법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데 성공했다.
“절차의 구멍”이 보수 정당의 발목을 잡은 첫 번째 사건이었다.
이번에는 정반대다.
장동혁은 윤리위 제명 의결 직후,재심 신청 기간 10일을 그대로 열어 놓고, 그 기간 동안 한동훈 측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모양새를 택했다. 이번에는 장동혁이 아예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 논리 자체를 선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징계 사유: 당무감사 결과와 IP·계정 추적, 셧다운 시간대 대량 삭제 정황 등으로 “당헌·당규 위반이 분명하다”는 윤리위 판단을 확보하고,
절차: 윤리위 심의 → 의결 → 통지 → 재심 청구권 10일 부여 → 이후 최고위 확정이라는 코스를 한 칸도 건너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조는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한동훈이 재심을 신청하면:본인이 스스로 당의 절차를 인정하고 들어오는 그림이 되고
→ 재심 기각 후 가처분을 내더라도, 법원은 “당이 1·2심 절차를 다 제공했다”고 보게 된다.
한동훈이 재심을 거부하고 바로 가처분으로 가면:
→ 법원 입장에선 “당규상 보장된 자기 구제 수단도 쓰지 않은 채 곧장 법원으로 뛰어온 것”이 되며
→ 그 순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그게 바로 이번 ‘열흘’의 진짜 의미이다.
장동혁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2022년처럼, 이준석이 그랬던 것처럼,또다시 가처분으로 당을 뒤흔드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준석 효과이다. 이준석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동혁은 ‘절차의 성벽’으로 한동훈의 가처분 정치를 봉인하려 하고 있다.
출처: 김영윤 페이스북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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