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시선] 무릎 탁 치는 장동혁의 한동훈 제명 설계도
JBC뉴스2026.01.15 정병철 대표
https://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44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론과 관련해 “최고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의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한 전 대표의 제명에 기대를 걸어왔던 정통보수층 일각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장 대표가 사실상 한 전 대표에게 백기를 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재심 기회를 부여하며 한발 물러선 듯 보이는 모습은 후퇴라기보다 전략적 선택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식적으로는 당규와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정공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제명 수순을 보다 안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당규상 재심 청구권은 분명히 존재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최고위가 즉각 제명을 확정하지 않고 결정을 유보한 것은 형식 논리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재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는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말하자면 지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했다”는 면책 논리를 사실상 완성했다. 향후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책임의 상당 부분을 당이 아닌 당사자에게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른바 ‘재심 카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오히려 극히 불리한 양자택일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하는 순간,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벗어나 ‘징계 사유의 타당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이동하게 된다.
특히 IP 기록과 가족의 댓글 활동 전반이 당에 대한 해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한 전 대표가 직접 이를 부인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윤리위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반증 자료를 요구받는다는 의미다. 방어 부담이 사실상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가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재심 자체를 거부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절차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 정치적·법적 부담만 키우게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도부는 “당사자가 스스로 주어진 기회를 거부했다”는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다. 이후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책임은 상당 부분 한 전 대표에게 전가되고, 지도부는 제명 과정에서 불거질 정치적 부담과 논란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재심을 선택하든 거부하든, 어느 쪽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은 구조다. ‘재심 카드’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결론을 바꾸기 어려운 범위 안에서 책임의 방향만 조정한 장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장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제명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난 듯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고위가 직접 제명을 확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 가면서도, 결론 자체는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한 포석으로 읽힌다. 절차를 앞세워 책임을 분산시키되, 결과는 동일하게 귀결되도록 만든 구조라는 평가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같은 구조를 정확히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재심 절차를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 행위”로 규정하며, 당 내부 절차가 아닌 정치·법적 전선으로 싸움을 옮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심에 응하는 순간 논쟁의 무대가 ‘당규 해석’으로 좁혀지고, 그 안에서 패배할 경우 정치적 비용을 홀로 떠안게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장 대표의 재심 제안은 타협이라기보다, 제명을 합법적 결과로 확정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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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효과 '절차의 덫’...10일의 시한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징계 결정을 ‘바로’ 확정하지 않고 열흘짜리 재심 기간을 열어두자, 레거시 언론과 친한동훈 진영이 일제히 “리더십 흠집 내기”에 들어갔다. 심지어 일부 보수 매체까지 “제명은 과하고, 보류는 비겁하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요.
그런데 2022년 이준석 사태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라면, 지금 장동혁의 행보가 단순한 “우유부단”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실 겁니다. 한 번의 가처분으로 당 지도부가 통째로 날아가고, 비대위가 무효가 되고, 집권여당이 몇 달을 내분에 썩어 들어가던 그 시간. 바로 그때의 뼈아픈 ‘절차 리스크’를 이번에는 아예 뿌리째 잘라내겠다는 계산이다.
당규대로라면, 윤리위의 징계 의결 후 피징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일정 기간 재심 신청권을 보장하고, 그다음 최고위가 징계를 추인하면서 최종 확정한다.
과거 이준석 징계와 비대위 전환 때는 이 절차가 졸속으로 섞이고 꼬였었다. 법원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비대위 의결은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며 집권여당을 반쪽으로 만들어버렸다.
당시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정당이라고 해서 내부 절차를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선출된 당대표의 지위를 ‘편법 절차’로 빼앗는 건 정당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것. 그때 이준석은 가처분 하나로, 비대위를 무력화시키고 지도부를 ‘불법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데 성공했다. “절차의 구멍”이 보수 정당의 발목을 잡은 첫 번째 사건이었다.
이번에는 정반대다.
장동혁은 윤리위 제명 의결 직후,재심 신청 기간 10일을 그대로 열어 놓고, 그 기간 동안 한동훈 측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모양새를 택했다. 이번에는 장동혁이 아예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 논리 자체를 선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징계 사유: 당무감사 결과와 IP·계정 추적, 셧다운 시간대 대량 삭제 정황 등으로 “당헌·당규 위반이 분명하다”는 윤리위 판단을 확보하고,
절차: 윤리위 심의 → 의결 → 통지 → 재심 청구권 10일 부여 → 이후 최고위 확정이라는 코스를 한 칸도 건너뛰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조는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한동훈이 재심을 신청하면:본인이 스스로 당의 절차를 인정하고 들어오는 그림이 되고
→ 재심 기각 후 가처분을 내더라도, 법원은 “당이 1·2심 절차를 다 제공했다”고 보게 된다.
한동훈이 재심을 거부하고 바로 가처분으로 가면:
→ 법원 입장에선 “당규상 보장된 자기 구제 수단도 쓰지 않은 채 곧장 법원으로 뛰어온 것”이 되며
→ 그 순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그게 바로 이번 ‘열흘’의 진짜 의미이다.
장동혁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2022년처럼, 이준석이 그랬던 것처럼,또다시 가처분으로 당을 뒤흔드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준석 효과이다. 이준석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동혁은 ‘절차의 성벽’으로 한동훈의 가처분 정치를 봉인하려 하고 있다.
출처: 김영윤 페이스북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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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투사 사이, 장동혁의 이중 포지션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싸우지 않으면서 싸우는 것이다. 최근 한동훈 징계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는 행보는 그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한동훈 징계와 관련해 즉각적인 최고위 의결을 미루고, 재심 청구 기간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열어두는 한편, 동시에 단식이라는 고강도 대여투쟁에 돌입했다. 겉으로 보기엔 상충돼 보이는 두 선택은, 실제로는 치밀하게 분리된 전략적 포지션이다.
장동혁의 대(對)한동훈 전략은 철저히 판사적이다. 그는 한동훈을 정적이나 정치적 경쟁자로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윤리위와 최고위, 당헌·당규라는 제도적 틀 안에 그를 위치시킨다. 재심 기간을 부여한 결정은 관용의 표현이라기보다 “설명할 기회는 열어두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순간부터 한동훈은 공격자가 아니라 해명해야 할 당사자, 즉 피고의 위치에 놓인다. 장동혁 자신은 판단을 유보한 채 판사석에 머문다.
반면 단식이라는 선택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한다. 단식은 한동훈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다. 이는 여권 전체, 나아가 정치권 전반을 향한 대여투쟁의 상징적 행위다. 여기서 장동혁은 판사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몸을 던져 저항하는 투사의 이미지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역할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판단의 영역과 투쟁의 영역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동훈**은 정치 검사적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절차적 피해자이자 원고로 설정하고, 장동혁을 가해자 혹은 피고로 규정하려 한다. ‘계엄’, ‘조작’, ‘헌정 파괴’와 같은 과잉된 언어를 통해 여론이라는 배심원을 설득하려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제도적 법정이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윤리위와 최고위, 당원이라는 구조 속에서 한동훈은 판단의 대상에 놓여 있다. 이 상황에서 가상의 법정을 만들어 상대를 범죄자처럼 몰아붙이는 전략은 허수아비를 세워 싸우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장동혁의 재심 유예는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한다. 그는 한동훈에게 선택지를 남겼다. 재심에 응할 것인가, 사과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장외 여론전에 머물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비용은 한동훈이 부담한다. 응하면 기존 강경 노선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응하지 않으면 절차적 문제 제기의 설득력이 약화된다. 반면 장동혁은 “기회는 충분히 줬다”는 기록을 남긴 채 한 발 떨어져 있다.
정치에서 판사와 투사를 동시에 자임하는 것은 대개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지금 장동혁의 전략은 다르다. 그는 한동훈에게는 판사로 남고, 정치권 전체를 향해서는 투사로 보인다. 판단의 권위와 도덕적 저항을 분리해 각각 다른 무대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고도의 자기 통제 없이는 불가능한 선택이다.
이 국면의 본질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다. 누가 판단하는 위치를 점유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판단의 대상이 되었는지가 핵심이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판사석은 장동혁에게 고정돼 있고, 한동훈은 그 앞에서 응답을 요구받는 위치에 서 있다. 단식은 그 위에 덧붙여진 상징일 뿐, 권력의 중심을 내어준 신호는 아니다.
정치는 때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상대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지금의 장동혁 전략은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한다. 판을 쥔 채 몸을 던지는 선택, 그 난이도만큼이나 결과 역시 가볍지 않을 것이다.
출처: 심규진 페이스북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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