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 짧다”…'李 대통령 장기 집권' 군불 때기
자유일보 2025.12.21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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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부적절 발언 파장
- 집권 6개월 만에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다"
- 국힘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총리 할말 아니다"
-나경원 "장기 독재를 위한 위험천만한 간보기" 지적
- '내년 지방선거 때 연임 국민투표' 로드맵 가동 여지
- '현 대통령 연임 불가' 규정 없애려 두번 개헌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연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임기 5년이 짧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하며 한동한 잠잠했던 ‘연임제 논란’에 불을 다시 지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들 걱정은 ‘임기가 짧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 버티기’”라며 반박에 나섰다. 과거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임제 발언도 재소환 돼 정치권 공방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수 있는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임기 조항’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있었다. 이날 김 총리는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며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독재 가능성과 맞물려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21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총리의 연임 언급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선택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며 “오히려 국민 사이에선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임기 연장이 아니라, 경제·안보·민생에서의 책임 있는 성과”라며 “권력의 시간은 총리가 아닌 헌법과 국민이 정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장기 독재를 위한 위험천만한 ‘간보기’”라고 규정했다. 이날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총리가 기어이 이재명 장기집권의 군불을 땐다”면서 “국민들은 ‘5년이 짧다’가 아니라, ‘남은 임기를 어떻게 버티냐’며 가슴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연임’과 ‘중임’ 구분 못 해 망신을 당하더니, 이번엔 장기집권 간보기를 한다”며 “총리 눈에는 대통령 심기만 보이고, 죽어가는 민생은 보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연임 가능성을 내비쳐왔는데, 지난 5월 18일에는 개헌에 관해 ‘중임’이 아닌 ‘연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에 기자들이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이 후보 본인)에게도 연임이 적용 되느냐”고 묻자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된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며 모호하게 답변했다. 같은 달 25일에도 “연임제 개헌은 두 번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걱정되면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헌법에) 쓰면 된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국정기획위원회도 ‘4년 연임제’ 추진 의지를 담은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며 내년 선거에서 찬반투표 실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도박판 손장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학장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조항은 권력자의 헌법 수정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민주당 구상은 1차 개헌에서 이 조항을 사문화시키고, 2차 개헌에서 권력 연장의 길을 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학장의 분석은 1차 개헌에서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삭제할 경우, 2차 개헌에선 이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져 결국 ‘연임제 개헌’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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