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막전막후] UN군사령부 무력화 나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배셰태 2025. 12. 12. 19:08

[막전막후] UN군사령부 무력화 나선 이재명 정부와 여당
펜앤마이크 2025.12.12 이상호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51

- UN사의 DMZ 통제권 빼앗는 민주당 법안에 정부도 가세

2016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63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빈센트 브룩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953년 7월 27일에 있었던 6·25 전쟁 휴전에 따른 한반도의 정전(停戰)체제는 국제연합, UN이 만든 UN군사령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중인 UN군사령부의 평상시 가장 큰 임무는 비무장지대, DMZ 관리다.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각각 2km, 총 4km 폭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군사력 배치와 무기 사용이 제한된 구역이다. 길이는 약 250km, 155마일로 남북간 군사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 현재 DMZ 출입 및 군사분계선 통과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북한은 이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사령부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주범이라고 비난하며, 지속적으로 해체를 요구해왔다. 2022년 2월, 당시 북한의 김성 UN 주재 대사는 “미국이 UN 이름을 도용해 유엔사를 제멋대로 만들었다”면서 “오늘날 그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대아시아 전략 실현에 복무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UN사가 UN의 그 어떤 지휘도 받지 않고 예산지출 대상도 아닌, 철두철미 UN 이름을 도용한 미군사령부로써 즉시적 해체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UN사 해체요구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차원이었다.

북한에 발 맞춰, 남한내 종북 주사파 세력도 주한미군과 UN군사령부를 묶어서 민족 자주권을 침해하는 존재로 규정, 철수와 해체를 주장해왔다. “이 땅이 뉘땅인데 오고가도 못하느냐”는 식의 선동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DMZ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군사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UN사의 허가 없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의 허가만으로도 DMZ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DMZ의 문화·자연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남북간 평화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민주당의 DMZ법 추진은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 남북 공동 철도조사, 2019년 대성동 마을 방문 계획, 이 정부 들어와서 있었던 교황청 유홍식 추기경의 DMZ 방문 추진이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된 것이 계기가 됐다.

한정애 의원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비군사적·평화적 이용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DMZ의 평화적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DMZ법 제정과 함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UN사 관계자를 만나 UN사 승인없는 DMZ 출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중앙일보는 11일 조 처장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 청사로 UN사의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급) 등 관계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DMZ법에 대한 UN사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UN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UN사는 중앙일보 측에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정전 협정이 70년 이상 유지해 온 안전과 작전 운용 상 명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명 정부가 DMZ법을 통해 독자적인 DMZ 출입 권한을 확보한다면 UN와의 갈등은 물론, 국제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국제조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동시에 지난 70여년간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의 각종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돼왔다. 6·25와 같은 북한의 침략이 있을 경우, 다시한번 UN군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UN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만큼, DMZ 통제권 문제는 향후 한미 군사동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군사적 자주권을 명분으로 미군으로 부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DMZ법을 추진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DMZ법이 제정되면 UN군사령부는 사실상 무력화 되고, 해체 단계 진입도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한편 주한미군은 얼마전 내란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켰던 오산공군기지의 출입 통제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산기지의 출입권한을 전적으로 미군이 갖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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