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의 진실 - 백지수표라고?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November 16, 2025
-"트럼프와 이재명”으로 명명된 이례적인 발표-
이번 백악관 공식 문서의 제목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공동 사실 문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다. 보통 백악관은 이런 경우 국가 단위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Joint Fact Sheet on the United States–Japan Economic Dialogue”, “Joint Fact Sheet on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rategic Alliance”
이처럼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식으로 국가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독, ‘미국과 대한민국’이 아니라 ‘트럼프’와 ‘이재명’, 즉 두 사람 간의 합의로 표기되었다. 이는 단순한 형식상의 차이가 아니라, 매우 의도된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협의를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과의 약속’으로 명시하면서, 이번 팩트시트를 한국이 아닌 이재명 개인이 트럼프에게 한 약속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한 것이다.
즉, 백악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이건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나, 트럼프에게 직접 한 약속이다.”라고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신호다.
이번 협의의 모든 내용이 ‘국가 간 합의’가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약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트럼프는 “이 모든 협의는 이재명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도 오롯이 이재명에게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셈이다.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쓴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한국의 언론과 좌파 세력이 자신을 강도니 독재자니 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재명이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한것도 알고있다. 따라서 이번 제목을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해준 것이다. “나와 미국을 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내게 약속한 것이니 이재명을 탓해라"
이 팩트시트는 트럼프가 한국 관련에서 모든 정치적 책임의 화살을 완벽히 이재명 개인에게 돌려놓았다. 이 팩트시트의 제목 한 줄이 바로 그 메시지를 암호처럼 품고 있는 상징적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재명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트럼프는 즉시 “한국이 배신했다. 그러나 그 배신의 주체는 이재명이다.”라는 프레임을 강력하게 걸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 제목은 이재명에게 “정권에서 물러나라”는 트럼프식 경고이자 압박장과 다름없다. 동시에 이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알리는 명확한 신호로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취한 이 강력한 조치들은 모두 이재명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사실을, 트럼프가 우회적으로 알린 것이다.
<팩트시트의 진실 – “서명하지 않았다고 무시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다”>
백악관이 이번에 발표한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공동 사실 문서) 을 두고 한국 내 해석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그 지지 세력은 “트럼프의 과장일 뿐”, “서명도 없는 홍보자료”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는 팩트시트의 본질을 모르는 주장이다.
정확히 말하면, **팩트시트(Fact Sheet)**는 ‘서명된 합의문(Signed Agreement)’은 아니지만, 백악관이 대통령 명의로 발행하는 정책 확정 문서(Official Policy Declaration)다. 즉, 단순한 보도자료나 정치 홍보물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대내외에 공식 공표하는 정상 간 합의의 선언문이다.
<“서명하지 않았으니 무효”라는 주장은 오해>
팩트시트는 조약(Treaty)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정치적,외교적 효력은 훨씬 더 강력하다. 이는 단순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agreement)”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다(declaration)”는 대통령 명의의 정책선언이며, 미국 행정부가 실제로 움직이는 집행 명령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단순한 해석 차원이 아니라, 정상 간 합의를 부인하는 외교적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으로 간주된다.
미국 외교 체계에서 일단 대통령 명의로 공표된 문장을 뒤집는 것은 중대한 결례이자 외교 파탄 행위에 해당한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대통령 마음대로 만드는 내용이 아니다>
백악관이 발표하는 모든 팩트시트는 국가안보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 백악관 법률고문실(WH Counsel) 등 최고위 행정라인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직접 승인(Direct Approval) 아래 공개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행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다.
따라서 팩트시트는 “대통령 개인의 입장문”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정책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행정 문건(Administrative Directive) 이다. 이 점에서 트럼프의 SNS 게시물이나 인터뷰 발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7월 30일 이후의 협상 내용은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7월 30일 한미 간 최초 관세 협상 당시, 백악관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고, 자동차, 철강, 농수산물 시장 개방안을 발표했다.
그 이후 이재명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발표를 해 왔지만 미국은 한 번도 축소하고나 협의 내용을 번복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투자 범위가 에너지, 디지털, 조선, 원자력,국방 등으로 확대되고, 투자 금액과 항목이 더 구체화되며 내용이 강화(Strengthened Revision)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매번 거짓으로 스스로를 치장하며, 마치 큰 외교적 성과를 이뤄낸 듯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미국이 잘못 발표한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해왔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 번 합의된 약속은 반드시 끝까지 이행되며, 만약 그 약속을 어기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방식이다. 이 원칙은 국가 간 외교나 경제 협상뿐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약속한 것, 하나라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신뢰를 훼손한 대가는 언제나 더 크게 돌아온다.
즉, 이번 문서는 단순한 ‘보완본’이 아니라, 정책 이행을 강제하는 실행 명령서에 가깝다. 이는 계획서가 아니라, 이미 합의된 내용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행정적 집행 명령(Administrative Enforcement Order) 의 성격을 갖는다.
<미국은 협약과 문서를 ‘법과 동일한 무게’로 다룬다>
미국은 협약과 문서를 국가의 신뢰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정치적 이유로 이를 번복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헌정 질서의 파괴 행위로 간주된다. 대통령이라 해도 이를 어기면 즉시 내부 반발과 탄핵 요구가 일어나며,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처럼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구조가 아니다.
즉, "팩트시트"는 단순한 정치 문서가 아니라 ‘행정부 전체의 약속문’이며, 이를 번복하는 순간 행정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헌정적 신뢰 문서인 것이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단 한 줄도 임의로 작성되지 않는다>
팩트시트의 문장은 하나하나 외교 합의, 통계, 협정 초안 등을 기반으로 조율된다. 법률가, 외교관, 정책 분석관이 모두 참여해 모든 단어를 법적으로 검증하며, 그 단어 하나가 곧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에는 NSC, NEC, 국무부(State), USTR, 상무부(Commerce: CHIPS, NIST, BIS), 재무부(Treasury: CFIUS, OFAC),
국방부(DoD), 해군(USN), 에너지부(DOE), NNSA, NRC, 국토안보부(DHS), CISA, USDA, DOI, 법무부(DOJ) 등이 참여한다.
이 기관들은 서류 초안 작성, 법률 검토, 정책 집행계획 수립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문구가 법적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문장이 완전히 뒤집히거나 삭제되는 일은 없다. 있다 해도 방향의 ‘강화(Strengthened Revision)’일 뿐, ‘철회(Withdrawal)’는 없다.
결국,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낸다는 것은 이미 정책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공식 신호이며, 이후의 서명은 단지 법적 형식을 갖추는 절차적 단계(Formalization) 일 뿐이다.
<법적 효력보다 정치적·외교적 효력이 더 강하다>
팩트시트는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무역지시(Trade Directive), 경제,안보 협정(Agreement Framework)의 기초가 되는 정책 근거문서다. 국제법상으로도, 정상 간 합의의 기록은 ‘합의 의도(intent to be bound)’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문서는 훗날 법적,외교적 증거(Evidentiary Value) 로 남는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단순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시스템을 알면서도 한국의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며, 무시하는 행위이다.
<미국식 외교 관례상 의미>
백악관은 언제나 정식 서명에 앞서 Fact Sheet(팩트시트) 형식으로 합의 내용을 먼저 공개한다. 이는 단순한 중간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곧 이를 공식 문서로 확정할 것이다”라는 정상 명의의 선언문이다.
2018년 미,북 정상회담, 2020년 트럼프의 UAE–이스라엘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 그리고 2023년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3국 합의 모두 백악관 팩트시트를 근거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번 한,미 간 관세 협정 역시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이미 정책 방향과 핵심 내용이 확정된 사전 공표 단계(Pre-Signing Stage) 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이 이를 부정하거나 번복한다면, 이는 단순한 ‘해석 차이’가 아니라 조약 위반에 준하는 외교적 파장을 초래하게 된다.
<의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근거 – 행정협정의 영역>
팩트시트는 의회의 비준(Treaty Ratification)을 거치지 않아도 효력을 가진다. 그 이유는, 이 문서가 조약(Treaty)이 아닌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또는 정상 간 정책 합의(Presidential Commitment)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는 의회의 비준 없이 대통령의 행정권(Executive Authority)만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 외교의 90% 이상이 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으니 아무 효력 없다”는 주장은 조약과 행정협정을 혼동한 잘못된 해석이다.
팩트시트는 이미 행정부가 정책 집행 계획을 수립한 공식 선언문(Official Declaration) 이며, 의회는 이후 예산이나 법률을 조정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뒤집을 권한은 없다.
<팩트시트의 즉시 효력 – 행정집행 선언의 성격>
백악관 팩트시트에 명시된 관세 조정, 투자 승인 및 집행 조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한 행정권한(Executive Authority) 범위 안에 속한다. 따라서 이 문서가 발표된 시점에서 이미 정책적 효력(Policy Effect) 이 발생하며, 행정부 차원에서 즉시 이행 절차(Implementation Procedure) 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팩트시트를 공식 발표했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선언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 전체가 해당 정책의 집행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다. 이러한 사안은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Treaty)’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권 사안(Executive Matter)이므로, 의회가 이를 막거나 취소할 법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관세와 투자 문제는 조약이 아닌 행정 집행의 영역이며, 백악관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은 곧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자 행정부 명령(Executive Directive) 으로 간주된다.
<관세(Tariffs) – 대통령의 독점적 행정권한>
관세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행정명령(Proclamation) 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 근거는 세 가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1974년 무역법(Trade Act) 301조,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이 세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무역불균형, 상호관세 조정에 관한 단독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를 ‘섹션 232/301 통합 적용 권한(Integrated Application Authority)’으로 재해석하여, 대통령이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를 근거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 구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통해 발표한 관세, 투자 관련 조항들은, 그 자체로 행정명령(Proclamation) 발동이 가능한 조항들이며, 의회 승인 없이도 즉시 시행될 수 있다.
<보충 설명 – 대법원 심리 진행 중>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권한은 미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성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 조정할 수 있는가”이다. 항소법원은 일시적으로 이를 “입법권 침해”로 판단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즉시 상고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 단계에 있다.
이미 세 차례(2018, 2020, 2024)의 하급심 판례에서 “대통령의 무역·국가안보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유지되어 왔다. 또한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 계열 판사가 9명 중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치권과 사법부는 스스로의 결정이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대법원은 미국의 통상, 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번 심리는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권한’을 법적으로 확정하고, 오히려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모든 통상정책과 외교협상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개입 없이 직접 무역정책을 지휘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중대한 판례로 남게 될 것이다.
<투자(Investments) - 행정부 간 협약(MOU) 및 승인 절차>
팩트시트에 명시된 “$3500억 달러 투자”, “조선,AI,에너지 분야 확대” 등은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와 상무부(Commerce Department)가 대통령의 외교정책 지침에 따라 승인, 집행할 수 있는 행정권한 영역이다. 즉, 이는 연방 예산이 아니라 민간 및 국가 간 투자협약에 대한 행정 승인이므로 의회의 동의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팩트시트에 나오는 “Approved” 및 “Committed Investment”는 이미 미국 정부가 정책상 승인한 투자 항목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 투자 절차가 착수된 상태임을 뜻한다.
미국은 이런 문서를 ‘국가의 신뢰’ 그 자체로 여기는 나라다. 문서는 곧 약속이며, 때로는 사람의 목숨보다도 더 무겁게 다뤄진다. 외교나 행정 문건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곧 국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미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엄격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다. 하물며,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계약서 한 줄, 단어 하나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달러를 손해 보거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런 나라에서,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문서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미국의 공식 발표를 우습게 본다는 건,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다.
<미 해군 제독의 방한 의미 – ‘트럼프의 장기 포석’>
한국 언론은 이번 미 해군참모총장의 방한을 마치 이재명 정부의 ‘성과 외교’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백악관 팩트시트가 발표된 직후, 미국 해군 최고 지휘관이 직접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을 방문했다는 것은, 이미 협약이 실행 단계에 돌입했음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점검(Inspection Visit)이었다는 뜻이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이 약속한 대로 조선 협력이 실제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실사(Pre-Implementation Inspection)였다.
한국에서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도크와 건조시설이 없고, 설비를 짓는 데만 5년이 걸리니 트럼프 임기 안에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을 ‘허풍 정치(Political Bluff)’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구상은 배를 완공하는 데 있지 않다. 그는 “임기 내 배를 완성하겠다”가 아니라, “임기 내 조선산업 구조를 고정(lock-in)시키키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 내 조선 인프라를 한국 기술 기반으로 재편하는 ‘동맹형 산업 고정(Lock-in System)’을 설계하고 있다. 한화오션 등 한국의 조선사들이 참여해 기술.설비,인력 계약을 체결하고,조선 모듈 시스템을 이전하는 순간, 그 체계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즉, 트럼프는 “당장 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으로 옮겨오는 시스템을 임기 안에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이 자화자찬하는 “핵잠수함 건조 협력”도 마찬가지다. 그는 마치 자신이 미국의 승인을 얻어낸 듯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구상한 필라델피아–한국–동맹국 조선 연계 시스템의 일부 단계에 불과하다.
핵잠수함 건조는 단기간에 가능한 프로젝트가 아니며, 트럼프 임기 내 완공되지는 않더라도, 그 계약 체계가 한 번 구축되면 이후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구조로 지속된다. 즉, 트럼프는 이번 임기 안에 모든 걸 완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조선 기술과 생산 체계를 미국 산업 구조 속에 편입시키고, 이를 인도,태평양 동맹의 전략 축으로 고정시키려는 장기 전략을 실행 중인 것이다.
이재명은 이를 자신의 ‘성과 외교’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한국 조선산업의 핵심 기술과 인프라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산업 주권 상실의 서막’이다. 이번 구조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전략적 승리지만, 한국에게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스스로 내어주는 “경제적 참사(Economic Disaster)”에 가깝다.
트럼프가 한국 철강에 대한 고관세를 끝까지 유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철강을 압박 카드로 사용해 “조선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라, 그러면 철강 관세를 풀겠다”는 식의 조건부 압박을 가했다. 결국 철강과 조선, 에너지 산업 전반이 미국의 공급망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재명은 이를 ‘국가 간 협력’이라 포장하지만, 그 실체는 한국의 기술과 생산 기반이 미국의 산업 체계에 종속되는 경제적 종속 구조(Economic Subordination) 다. 그 결과,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텅 비고, 지역 경제는 붕괴될 것이며,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이재명에게 돌아간다.
이제 트럼프가 팩트시트 제목을 통해 한국의 국민들에게 전해준 의미가 분명해졌다. “나와 미국을 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내게 약속한 것이다.”
<트럼프의 전략적 메시지 - ‘이재명의 무능과 대가’>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곧, 이재명의 무능으로 인해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겼는가를 똑똑히 기억하라는 신호였다.
트럼프는 한국의 무능한 지도자의 등장으로, 미국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대(對)한국 현안들을 한 번에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재명을 완전히 정치적, 외교적으로 궁지로 몰아넣었고, 동시에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이번 협정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재정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따라온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이재명의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정책이 얼마나 허약하고 자기파괴적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천재적인 외교 협상력으로 한국의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이재명과 그를 지지하던 좌파 세력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당신들이 서민을 위한다며 펼친 정책은, 결국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더 궁핍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아라”
이번 팩트시트는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통해 한국 사회에 “사회주의적 허상의 대가를 똑똑히 보라”는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이제 남은 모든 것은 한국의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한국은 이제 기업과 부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며, 언제 이 막대한 빚더미를 모두 갚아낼 수 있을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11.16
https://www.facebook.com/share/p/1Ddefryh8F/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1)'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자 협의체의 민낯 – 환율의 공포와 이재명 정부의 폭주 (3) | 2025.11.26 |
|---|---|
| [한·미-미·일 간 관세 협정] 韓‧日 영문 MOU 비교… “정부 발표, 절반은 거짓말” (2) | 2025.11.19 |
|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논란] ‘주는 것은 확정·받는 것은 불확정’… 새로운 금액 더 늘어나 (4) | 2025.11.15 |
|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원잠 건조지역 등 모호… 팩트시트 '불씨' 경고" (6) | 2025.11.15 |
|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2025.11.14. 한미 합의에 대하여 (5) | 2025.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