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과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구절 구절 좌파들 입맛에 맞도록 짜맞추기를 했다.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일획도 인정하지 않았고 썩은 내가 나도록 오염된 증언과 증인을 모른 체 했다.
결정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을 잘못 적용했다. 다음 인용문은 탄핵 선고문의 키 센텐스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 필히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되었늡니다."
요는 총선에서 졌으면 대통령은 그 권한을 포기하고 야당이 하자는 대로 주구장창 따랐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럴 거면 권력분립이 왜 있고,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왜 따로 실시하는가? 이들의 주장은 공화제의 요체인 권력분립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요, 좌파들의 의회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거지 논리에 불과하다.
차라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나 말지 헌법재판관이란 자들이 그런 천박한 인식을 민주주의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다.
진짜 가슴을 칠 일은 어떻게 좌파에 일방적으로 구미 맞춘 저급한 판결 논리를 8 대 0 만장일치로 수용했는가이다.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그 자들이 돌았나? 내가 돌았나?
출처: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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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Pm4zWNwhYk?si=CVW4cc_TQzi4VH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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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민중항쟁세력 극복이란 과제
2025년 4월 4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 만장 일치의 결정이란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숱한 논란과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는 총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3명이 인용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면했다.
이 지점은 이번 탄핵의 과정을 지켜 보면서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2004년 탄핵과 달리 2017년부터는 적어도 상식을 지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또 다시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는가? 세간에 떠돌던 헌재 안에 존재한다는 '우리법연구회'의 실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결국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정치적 지향이 서로 달라도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될 것을 예견은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결정이 2017년에 이어서 또 다시 나왔으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2017년에 이어서 또 다시 2025년에 등장한 '만장일치'라는 결정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생각이 깊어지는 순간이다.
근본적으로 성찰한다면, 87년 민중항쟁 세력을 극복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알게 모르게 그 시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대들이 생각보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소위 기득권, 권력화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순수하게 민주화를 염원했던 대다수의 민주화세대들과 그들의 염원을 딛고 제도권으로 들어간 민중항쟁 세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 사회의 미래는 기득화된 민중항쟁 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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