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사실상 정해졌다... 헌재 재판관들, 결정문 손질 중
조선일보 2025.04.02 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02/EHOW5VEJBFEDRMACCSTM25WGS4/
- '尹 탄핵심판' 선고 D-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에도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했다고 알렸는데, 재판관들은 공지 전 ‘평결’을 거쳐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대략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사실상 정해진 셈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각자가 낼 의견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정리하고,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결정문에 얼마나 기재할지도 조율할 수 있다. 최종 결정문은 선고 직전 확정될 전망이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전까지 수시로 평의를 열고 의견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선고 당일 헌재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다수 재판관의 ‘법정 의견’, 이와 결론이 다른 ‘반대 의견’, 법정 의견 또는 반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논리가 다른 ‘별개·보충 의견’을 밝힐 수 있다. 통상 주심 재판관이 법정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지만, 주심 재판관이 반대·별개·보충 의견에 서는 경우 다수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소수 의견은 법정 의견의 결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여러 버전의 결정문을 작성해왔고, 이 중 재판관들이 각자 밝힌 의견에 따라 막바지 손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한 관계자는 “전날 평결로 결정된 법정 의견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남은 평의 과정에서 일부 소수 의견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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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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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금요일(4/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가 뜨면, 헌재 부근에 있는 자유공화시민들은 안전지대로 멀리 이동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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