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평결 마쳐...尹 탄핵심판 사실상 결론 냈다
조선일보 2025.04.01 유희곤/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01/HNL6LWXRMZEONAALIYNXXN3BVQ/
- 재판관들 4일 서명 후 결정문 확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공지하면서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열고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일 오전 10시에도 평의를 할 예정이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고 한다.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관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임명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후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재판관들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이 가운데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한다.
결정문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사건번호, 사건명을 말한 후 읽는다. 만약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재판장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전원일치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과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가 포함된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실체적 쟁점이나 위헌·위법의 중대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다수 의견이 아닌 반대 의견이나 다수 의견에 동의하되 추가적으로 밝히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문 대행이 결정문을 읽기 전에 재판관들의 소회를 밝힐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단과 결정 이유를 고지하기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인 ‘2017. 3. 10. 11:21′을 적었다. 헌재가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기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법률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각됐던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다 읽는 데 25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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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 당일 평의 없이 바로 선고!
(손상대TV '25.04.01)
https://www.youtube.com/live/997hXr2QiD4?si=57jvLwqqGTWDc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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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이 임명돼도 바뀌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尹운명'? 아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5.04.02)
https://youtu.be/VfQJO3mL704?si=2SzmIMTTdHDBq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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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qP5fsgIo0U?si=EA5zMT-yWPWUbt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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