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2월 25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이제는 선고기일이 아니라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만이 관심사가 되었다.경천동지 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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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4월 4일 선고를 하니까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유쾌한 희망이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예를 들면 7:1 기각도 8:0 각하도 가능하다고 본다.
법률적, 사실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파면 할 정도의 반헌법적이었냐와 탄핵소추에서 탄핵심판에 이르는 과정이 절차적 합법성을 갖고 있느냐로 귀착된다. 전자로 결론나면 기각이요 후자로 결론나면 각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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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능행사로 전혀 반헌법적이지 않다. 탄핵소추 사유가 대부분 내란죄인데 이 또한 탄핵소추 청구인 국회가 철회를 했다.
법의 제정과 개정도 원칙의 확립도 상식을 바탕으로 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인용불가(不可)가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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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은 극렬 친북세력의 난동에도 불구하고 25% 정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바라는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2025년 4월 4일은 극렬 체제전복 세력들(민주당, 좌파언론, 민주노총 등)의 대한민국 전복 시도에도 불구하고 25%의 애국시민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될 것이다.
작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발표된 스트레이트(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결과 대통령 지지도가 24.2%였다.
2025년 4월 4일은 제2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될 것이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5.04.01
https://www.facebook.com/share/p/1AfzqPhKtT/?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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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 이재명 멘붕. 민주당 아수라장. ‘불복’ 언급까지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4.01)
https://youtu.be/Sq-tNWaeBXI?si=ZogJgLwdrl2RyiiB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발표하자 민주당과 이재명, 그야말로 침몰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탄핵안이 기각되면 불복종 운동을 벌이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은 완전히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대장동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제 상황은 대역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미 결론은 내려졌다/4대4 기각이냐, 7대1 기각이냐/문형배는 왜 백기를 들었나?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4.01)
https://youtu.be/N-Rn8-_xhdo?si=3I2C6uRrw0KlvcjD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내용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4대4 기각설이 유력하게 나돌고 있는 가운데, 세불리를 느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가 지난 한덕수 총리 탄핵안 선고때처럼 기각 내지 각하의견을 표명할 경우 7대1 기각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던 문형배가 4일로 선고 날짜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선고당일 선고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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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결론 내렸다! 정청래 “4대4 기각” 이재명에 보고설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5.04.01)
https://www.youtube.com/live/kY3cza_kd4E?si=usw6IY3T5lUCMF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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