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판결의 정답은?... "인용" -> "기각" -> "각하"

배셰태 2025. 3. 19. 10:1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판결의 정답은?... "인용" -> "기각" -> "각하"

개도 겁먹은 개가 왕왕 짖어대고 방방 뛴다. 겁먹은 사람도 개와 똑같다. 실력 있고 당당하면 늠름하고 여유가 있다.

탄핵 판결을 두고 빨리 선고하라, 마은혁을 당장 임명하라, 또 메라? 임명도 안 된 마은혁을 재판관 지위로 인정해 달란다. 민주당 박찬대를 비롯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심지어 공정하지 않다고ㆍ 난리를 친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후다닥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란을 일으키는 주범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속속들이 알게 됐다.

12월 3일 밤 꿈꾼 듯 벌어진 합법적 계엄은 다음 날 우리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평온했다.

이것을 김병주, 박선원 같은 역적들이 홍장원 등과 공작하여 내란이라고 떠들며 좌파 공수처, 한동훈 앞잡이 검찰, 경찰, 서부법원 등이 오히려 죄 없는 군인들을 겁박하고 장관들을 불법 구속하며 심지어 대통령까지 구속하며 세상을 온통 내란 몰이로 시끄럽게 만든 거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20,30 청년과 대학생들이 들고일어나면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헌재 판결과 이재명의 재판이다. 시간이 갈수록 조급하고 초조한 자들은 내란을 획책해온 민주당과 그 일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4:4다. 그런데 왜 선고가 늦어질까? 4:4로 선고할 수 있겠나? 인용한 재판관은 누구이고 기각한 재판관은 누구이고가 다 나오는데 재판관이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걸 바라겠는가? 성난 민심이 무서운 거다.

그러니 인용파 4명은 꼬리를 점점 내리고 기각파 4명은 점점 기세등등 뭉친다. 오히려 기각파는 갈수록 성난 민심 때문이래도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각파 4명이 인용파 4명을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다. 8:0 기각이면 욕먹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각하다. 각하하면 재판관은 아무도 다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가 정답이란 말이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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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심과 재판장의 역할

1.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지금 한덕수 총리건을 미리 선고하자고 밀어부칩니다. 각하, 기각되면 한총리가 처음부터 복귀한 것으로 되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이 무효여서 좋고, 인용되어도 대통령 탄핵반대 4표가 확보되어서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꽃놀이 패입니다.

2. 재판진행은 문형배가 선임자로서 했지만 평결은 N분의 1입니다.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이 정형식입니다. 총리사건 주심은 김형두입니다. 좌파들은 모두 주심이 아닙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주심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주심이 의견을 제시하면 대개 따라가고 그 의견을 번복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재판장은 겉으로 들어나는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실속은 없으며 실제 결론은 주심이 좌우합니다.

3. 법원과 같이 3인이 합의체를 구성하는 재판부에서는 재판장의 지식과 경험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재판 진행 및 판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이 경력이 동등한 다수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는 실제 재판장의 역할보다 주심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4. 문형배 재판장은 대통령 사건부터 후딱 선고하고 무력화시킨 다음 한총리 건은 그 뒤 적당한 구실로 인용하려고 합니다. 법리상은 한총리 건을 미리 선고 해야 맞지요. 미리 접수되고, 미리 변론종결되고, 쟁점도 거의 없으니 미리 선고해야 맞지요.

5. 이런 기싸움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본안에는 제대로 평의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검사 등 곁가지만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안 재판시 초시계를  재고 졸속으로 심리하더니 선고는 늑장 부리네요. 최고 헌법수호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헌법파괴자가 되었습니다. 문가들은 한결 같이 왜 이런가요. 문세광, 문재인, 문형배 등등

6.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원래 법리적으로는 탄핵 기각이 법리 및 논리에 맞습니다. 제가 2. 21. 전국 최초로 탄핵 심판과 관련한 법률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거기에서 탄핵찬반 주제 발표문을 봐도 탄핵반대 발표문이 찬성 발표문 보다 논리적 결함이 적습니다. 탄핵 찬성론자는 전시도 아닌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으니 무조건 탄핵이라는 논리 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전시 외에도 입법 사법부에 기능상의 현저한 저해가 있을 때 발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비상계엄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군대가 국회에 침입하였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7. 탄핵심판 과정에서 들어난 쟁점은,

1) 비상계엄의 발령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2)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폭력이 있었는가
3)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5) 소추사유에서 내란죄의 철회가 가능한가
6) 국회추에 의한 증인회유, 메모조작이 있었는가
7) 탄핵될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가
8)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의 고유권한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등등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본격적 평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리를 졸속으로 했으니 쟁점에 대한 정리도 어렵습니다.

출처: 황현호 변호사 페이스북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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