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전격 압수수색 … 불법 수사·영장 '판도라상자' 열기 시작했다
뉴데일리 2025.02.28 이기명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8/2025022800242.html
- "중앙지법에 尹영장 청구한 사실 없다" 허위 답변 의혹
-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에 압색·통신영장 청구했다 기각"
- 尹측, 오동운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고발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 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주 의원이 제기한 '영장 쇼핑' 의혹 파장이 커지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들어갈 뿐 그 대상이 아니었고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며 "다만 그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아닌 타 수사기관과의 중복 수사 문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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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28/RBP7A7FVXVEQBBKKD4UFLUNP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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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뇌탈출 3513탄] 니들이 말아먹은 나라 우리가 다시 우뚝 세운다! 3월 1일 자유공화 시민혁명 시작! 공수처 압수 수색으로 윤대통령 석방 초읽기!
(박성현 뱅모 대표 '25.02.28)
https://youtu.be/nul9IpIkVL4?si=12az96Cwo--IXI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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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지은 죄 만큼 돌려받는다. 영장쇼핑 압수수색...“X됐다”... 검찰수사 초점은 오동운.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2.28)
https://youtu.be/me6hQk6GMRA?si=7MgxJkUok3YMw_2n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장쇼핑과 관련해서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와 관련해서 국회에 허위답변을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인데, 오동운이 제대로 걸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영장쇼핑 전모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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