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헌재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대놓고 '정치재판소' 만들겠다는 것

배셰태 2025. 2. 27. 14:07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 대놓고 '정치재판소' 만들겠다는 것
뉴데일리ㅈ2025.02.27 황지희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7/2025022700101.html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뉴데일리DB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임명 강제권은 없어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은 헌재의 편향성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민노련은 강령에서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북한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가 정치 편향 논란에 내몰린 상황에서 또 다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를 대놓고 정치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27/QHRL54J7JNEXDFE4VT7EC7J2DQ/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4589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헌법재판관들의 사건처리 순서부터 틀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최상목 장관이 정말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 맞는가 하는 문제다. 다 아는대로 최상목 장관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비상한 상황임에도 국정수행은 도대체 안중에도 없는 거야의 국회가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다시 탄핵소추하는 바람에 졸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그런데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그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 200명에 미달이기에 무효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 문제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면서 재판관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는 증인신문도 필요없고 재판관들이 모여서 의논만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다

만약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요건 미충족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면 그 탄핵소추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그 경우에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바로 한 총리인 것이지 최 장관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최 장관이 마은혁 후보 임명을 보류한 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 순서면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부터 먼저 가리는 것이 당연하고 올바른 순서다. 이것은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논리실력만 되어도 판단가능한 문제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그 순서를 어기고 최 장관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보류한 것의 적법성부터 먼저 판시했다.  이래놓고 뒤늦게 한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정족수 면에서 무효로 판단하게 되면 그간에 최 장관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행한 일은 뭐가 되나

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번 탄핵심판 진행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많은 불공정과 위법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보았다. 거기에다 이런 기본적인 결정순서도 어기고 정치셈법이 엿보이는 후순위 사건 결정부터 먼저 내리는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식인데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정말 회의가 든다

정말 이 정도로 개념이 없고 불합리한 절차가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아무렇지도 않게 재판관 평의 결과라는 명분으로 자행되고, 또 시스템적으로 시정될 방도가 없다면 이런 나라에서 법조인 생활이 무슨 의미와 보람이 있겠는지 회의가 밀려온다. (石 2025/02/27)

#최상목장관권한대행 #한덕수총리권한대행 #마은혁임명보류_권한쟁의심판청구 #헌법재판소재판관

출처: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2025.02.27
https://www.facebook.com/share/1aoBXcULvH/?mibextid=oFDk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