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세뇌탈출 3512탄] 尹대통령 최후진술이 아니라 헌재연설|‘공화국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선언하다|이제 자유공화시민이 내달린다!

배셰태 2025. 2. 26. 19:43

[세뇌탈출 3512탄] 尹대통령 최후진술이 아니라 헌재연설|‘공화국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선언하다|이제 자유공화시민이 내달린다!
(박성현 뱅모 대표 '25.02.26)
https://youtu.be/93AeTXki4GI?si=iutuqkN-uznRsQ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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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화국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을 선언하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다.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사실상의 헌재 연설에서 초대형 화두를 던졌다.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우선 윤대통령의 개헌 관련 말을 들어 보겠다.

●첫째, 윤대통령은 87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개헌과 정치개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87체제의 문제는 무엇일까? 87체제는 신군부, YS, DJ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직선 대통령을 두는 체제, 즉 3권 분립체제(three branch separation of powers)이지만, 입법권력(국회)에 대한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는 체제다. 국회가 행정부와 대통령을 박살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YS와 DJ는 (1)대통령도 하고 싶고, 또한 (2)대통령을 무한 견제도 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87헌법이
이같이 만들어졌다.

87체제는 입법독재(legislative tyranny)에 대해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이 없으며, 국민에겐 국회의원 소환권이 없다. 맛탱이가 간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면 국가를 마비.해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87체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같은 점을 적시한 것이다.

●둘째, 윤대통령은, 87체제를 전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다.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치 않겠다(조기퇴임), 라고 밝혔다.

●셋째, 윤대통령은 헌법제정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다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한다. 특히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온다.

나아가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라는 표현과 함께 공화국'이란 단어가 사용된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주요 연설에서 '공화국'이란 단어를 사용한 최초 케이스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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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최후진술이 아니라 헌재 연설...헌법에 대한 논의 지평이 활짝 열렸다! 이제 자유공화시민이 내달린다!

윤석연 대통령의 최후진술, 사실상의 헌재 연설에 의해, 헌법에 대한 논의 지평이 활짝 열렸다.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이 이제 윤대통령의 깃발을 들고 이 지평을 내달려야 한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선 대통령(directly elected president)이 이끄는 행정부가 존재하는 3권분립체제(three branch separation of powers)다. 3권분립체제에 대한 비전은 우남 이승만의 1904년 명작 '독립정신'에서 처음으로 천명됐다. 대통령 직선은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의 핵심이었고 1987년 6월 항쟁의 염원이었다.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혹은 2원집정부제(바지 대통령제, semi-presidential system, 혹은 dual-executive system, 행정 권력을 대통령과 국회가 분점)는 정치 리더십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나라를 쇠퇴 시킨다.

참고로 '대통령 중심제'라는 용어는 서방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3권 분립체제(three branch separation of powers)가 정확한 용어다.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존재한다. 이때 대통령은 선출인단(electors) 혹은 직접선거(direct election)에 의해 뽑힌다.

지방분권(이를 뒷받침하는 '주민주권')은 헌법학에 족보가 없는 황당한 개념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대한민국 망국 레시피다. 중앙정부가 해체, 약화 되기 때문이다.

●둘째, 입법독재(legislative tyranny)를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대만과 같은, 선거구 차원의 국민소환권은 기본이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든가 혹은 1952년 제1차 헌법 개정 때 우남 이승만이 제안했듯 상하 양원을 두고 상원이 (1)분할 선출(미국은 임기 6년인데 2년 마다 의원 재적의 3분의 1씩 분할 선거) 되고 (2)무제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야 한다. 상하양원제, 상원 분할 선출, 상원 필리버스터 등 3개 장치는 입법독재를 막기 위함이다.

이제 윤대통령이라 불리는 깃발 아래, 우리 자유공화시민이 공화국을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해 내달려야 한다. 2025년 2월 25일 윤대통령은 헌재 연설을 통해 자유공화시민 모두를 '공화국을 위한 전선'에 징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