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소 2중대 헌법재판 당장 집어처라!
인민재판은 말이 필요 없다. 반동이라 생각하면 그냥 죽이는 재판이 인민재판이다.
그런 재판을 하는 곳이 지금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산을 봐야지 그 산속의 개울물이 어떻구 풀은 어떻구 나무는 어쩌구... 그게 뭐가 필요한가!
국가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하게 진행한 계엄이 맞냐? 틀리냐? 그것만 보면 될 것을 무슨 전화를 했니, 총을 들고 갔니, 국회에 들어갔니…. 그게 무슨 문제인가? 거짓말하는 자는 수사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지 무슨 탄핵이냐!
통수권자가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전복세력이 준동하고 거대 쪽수의 야당의 무지막지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으로 도저히 국정운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의 계엄은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또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민주당의 많은 수의 의원은 가짜인데 이런 의혹을 확실히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판단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계엄에 대해선 말 못 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내란으로 뒤집어 씌워 하는 탄핵 재판은 인민재판과 뭐가 다른가! 게다가 내란죄로 하면 불리하니까 내란죄는 빼라고 친절하게 협업하는 재판을 믿으란 말인가! 또 야당 수괴 이재명의 2심 재판이 나기 전에 또 4월 18일 문형배 소장대행과 이미선 두 극좌 판사가 임기 만료로 나가기 전에 대통령을 번갯불에 콩 꿔 먹듯 2달 만에 끝내겠다는 것과 탄핵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서둘러 끝내고 먹튀 하려는 것이 인민재판과 다른 게 무언가! 거기에 수적으로 탄핵 반대가 나올까 봐 극좌 마은혁까지 끌어들이려 하는 속셈은 뻔한 것 아닌가!
적어도 헌재라면 헌재법을 지켜야 하거늘 51조 현재 탄핵 심판과 동일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탄핵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법규도 무시하고 심판 기일도 협의도 없이 지들 맘대로 1주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인민재판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계엄을 선포하면 모든 행위는 계엄법과 계엄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체포도 가능하고 언론 방송, 국회의원 정치활동 등 모두가 가능한 거다.
그럼에도 군 병력을 동원했다느니, 누가 지시했냐, 국회를 왜 통제하려 했느냐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시비다. 그럼 계엄 선포하고 가만있냐? 계엄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구! 그런데 이번 계엄 선포해서 누구 하나 체포됐나? 털끝이라도 다친 사람 있나?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심판이 10건도 넘을 건데 유독 대통령 탄핵만 하겠다고? 한덕수 권한대행 151석 이상으로 탄핵한 권한쟁의 심판, 공수처 불법 체포 심판 건 등 최근 접수된 것부터 우선 심판해야 함에도 오직 대통령 탄핵이다.
재판이 재판 같아야 믿지 겨우 공수처에서 일방적인 ‘카더라’ 공소 내용만 가지고 심판한다니 그게 공정성이 담보되는가?
그래서 내 하는 말이 아무 실체가 없는 재판이라 유령 재판이라고 말한 거다. 대통령은 '재판이 연못 속의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은 느낌이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에서나 있을 인민재판은 당장 집어치우고 해체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문형배! 대통령 지지율이 51% 나온 거 아나! 광주·전남북도 42.4%, 57.6% 나왔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민재판관 되기 싫거든 똑바로 판단하라!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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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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