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尹대통령·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조선일보 2024.12.18 이슬비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18/IC7FBA3H3BFQTFMS22UW2LVMO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사흘 뒤인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반면,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 시한인 이날 오전 만나면서 협의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법 위반 등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이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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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8/13066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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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의 내란수사는 불법! 김용현 포함 군인 내란수사도 멈춰라!
(서정욱 변호사 '24.12.18)
https://youtu.be/R0_aZ3Q4PUQ?si=m48cG-VGnn3XpW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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