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 혐의 김용현 구속… 檢 칼날, 尹 겨눈다
국민일보 2024.12.11 신지호/김재환/이형민 /성윤수 기자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1040972&code=61121111&sid1=soc
관계자 조사 후 尹 직접 수사 전망
대통령실 압수수색 여부도 주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조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됐다. 이번 사태 ‘2인자’로 꼽힌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내란 혐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눌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직접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늦게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 범행을 공모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형법은 내란죄 혐의자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폭동 관여자로 구분한다. 법원은 이번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윤 대통령과 사전에 내용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법리적으로 혐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주체에 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 주도권도 검찰이 가져갈 전망이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김 전 장관을 집중 조사해 계엄 사태 전후 과정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주요 군 관계자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 강제수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한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0월 청와대 사무실 진입에 실패했고, 제3의 장소인 연풍문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
한 시민이 지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정지될 경우 압수수색이 다소 수월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압수수색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상황에서 군인으로 구성된 경호 인력과 수사기관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혐의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아닌 피의자 윤석열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도 허용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2항에 근거해 “내란죄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 위신 때문”이라며 “수사는 가능해도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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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11/4S43D7WSX5GPHB42TRKQDQZ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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