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예외, 신중해야"... 민주당 "'탄핵의 밤' 행사 대관 주선, 더 고민했더라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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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의 정치철학 내공이 만만치 않다. 내가 뻑하면 말하는 '주권의 예외적 상황'이라는 개념을 김부겸은 정확히 알고 있다.
공화제에서 주권의 유일한 수임자인 대통령을 의회가 탄핵한다는 것은 주권에 예외적 상황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사실상 헌정이 중단되고 유보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은 실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통치자의 도덕적 양심만이 헌정을 대신한다. 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내전의 소용돌이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박근혜 탄핵은 통치자의 결단 중에 탄핵 소추 의결을 수용하는 전제로 한 결단이었다. 그것이 표준적인 것은 아니다.
그 결과 둘 다 통치력을 상실했다. 윤석열은 다른 옵션을 선택할 것이다. 안 그러면 윤석열은 쪼다 중에 상쪼다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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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입법안을 거부해 재의결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법안을 공포, 집행해야 할 의무는 주권독재의 원리상 없다.
현행 헌법 조문은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비례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취지였던 것이다.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의회가 2/3 결의로 위헌적인 법률안을 재의결했다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의회 해산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면 된다. 이 상황은 내전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주권독재 원리상, 헌법재판소가 개입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권한을 가졌기에 대통령은 거부 법안에 국회 재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공포하거나, 아니면 국회를 해산해서 위헌적 입법안에 대한 새로운 회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의 근본적 시스템 문제는 헌법이 공화제를 천명하고 있으나 '의회주의'를 대통령의 행정권보다 우위에 놓는다는 점에 있다. 지금처럼 하려면 내각제를 해야 한다.
다시말해 문제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탄핵 소추의결만으로도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러한 의회에 비례하는 견제 권력으로서 국회 해산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주권독재'라는 국민국가 원리에 위배된다.
주권의 유일한 수임자는 공화국의 대통령 뿐이다.
국회는 대의체로서 공화국 대통령에게 입법을 결의해 제시하는 것이고 이 입법 결의에 최종 심의와 집행은 대통령이 입법권자인 주권자를 대표해 하는 것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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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의 이 제안은 틀렸다. 탄핵된 대통령은 화려하게 복귀하지 못한다.
노무현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지만, 이미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헌재가 '헌법 위반이 있지만, 그 정도가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탄핵 역풍으로 열린당이 과반을 넘게 차지했지만,
결국 국정 운영권은 당으로 넘어갔고 노무현의 레임덕은 가속화됐다.
윤석열은 탄핵발의시, 곧바로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헌재에 해산청구를 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 소추 의결이 되더라도 대통령권한 정지를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유보시켜야 한다.
그 이후에 비상대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비상최고회의를 설치하고 국회를 그 밑에 두어야 한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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