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SW특허 함정, 출구가 없다]<상>예고된 구조적 재앙
전자신문 IT/과학 2011.07.11 (월)
한국 스마트폰 업계가 소프트웨어(SW) 특허 함정에 빠졌다. 글로벌 SW업체들이 구글 안드로이드(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인기를 모으자 특허소송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폰을 양산해온 국내 스마트폰업체들로서는 꼼짝없이 거액의 로열티를 물어낼 처지다. SW 특허 불모지인 국내업체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SW특허 함정의 현실과 대안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시한폭탄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다. SW 특허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지원업무를 도왔던 한 엔지니어는 “통신기술, 반도체, LCD 등 하드웨어(HW)는 몰라도 SW는 정말 아킬레스건”이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애플과 특허소송전이 한창인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글로벌 SW업체도 잇따라 특허료를 요구하고 나서자 비상이 걸렸다. LG전자, 팬택 등도 시간문제일 뿐 ‘특허 태풍전야’에 휩싸인 분위기다.MS 한 관계자는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MS 특허전담팀이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특허침해 논란은 갈 길 바쁜 국내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스마트폰 사업 수익성이 곤두박질 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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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오라클 특허료 요구안
구분 | 특허내용 | 비고 |
MS | 안드로이드에 탑재된 메일 송신기능 등 | -HTC 제품당 5달러선 특허료 합의. -삼성전자 등 제품당 10달러 이상 특허료 협상 중 |
오라클 |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자바 애플리케이션 기술 등 | - 구글 상대 61억달러 규모 소송 중-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상대 제품당 15~20달러 특허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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