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IT/과학 2011.07.08 (금)
스마트워크가 제대로 도입되려면 '근로자보호 개념'이 시급히 정착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스마트워크'란 원격 근무나 모바일 근무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방식으로 정부 역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이의 확산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워크 정책과 관련법률 등에서 스마트워크를 '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고민은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image.inews24.com/image_joy/201107/1310109633648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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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에 50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30%를 재택 근무 또는 모바일 근무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출산 장려, 탄소배출량(CO2) 감소, 정부 혁신, 관련 IT 산업의 획기적 성장 등을 기대하는 것이다.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를 비롯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스마트워크 시범사업에 착수했으며 ▲스마트워크 문화확산 ▲스마트워크 도입촉진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등 핵심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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