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5년 구형
조선일보 2023.11.27 김지환 기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11/27/EV4KTEJQSZFATKCF2V4EHILR34/
- 공수처 “고발장 도달한 이상 선거에 영향 끼친 것”
- 공직선거법 혐의 징역 3년, 나머지 혐의 징역 2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이날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무원인 손 검사장이 전달한 고발장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도달한 이상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발생한 것”이라며 “고발장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비롯해 함께 전달된 자료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전략에 활용할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손 검사장)은 제보자 지현진의 이름과 주민번호,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판결문을 직무상 취득했다”며 “언급한 범행 동기에 따라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아울러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손 검사장의 당시 직위)은 검찰 고위직으로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정관실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검찰 및 수사무마를 이용해 비밀을 사용했다. 수사기관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과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제보자 지모씨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전달되도록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손 검사가 1·2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에 제출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 8개월여 만에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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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1/27/FG55DKGDJRC2JABWPNC4UR27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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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915/109280979/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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