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국회가 탄핵 하면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윤석열이 그렇게 할 것 같은가?
탄핵 발의와 소추에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면 그 자체로 헌정 유린이 되는 것이다. 입법권자의 재량이 아니다.
탄핵이 소추 의결되면 헌재 판결 전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데, 부당한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들이는 대통령이라면 그게 병×인 것이다.
우리 헌법의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 결의를 수용해야만 그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일종의 국제법적 소송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 헌재 심판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면 탄핵 소추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해석해야 옳다.
아니라면 국회의 위헌적 행위는 누가 무엇으로 탄핵해서 그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나? 위헌 국회는 누가 막냐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의회 독재국가인가?
헌재 판결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탄핵을 국회가 부당하게 소추 결의한다면 주권자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기에 주권의 유일한 최고 수임자인 대통령이 결단하면 그런 국회는 미사일로 날려 버려도 정당한 것이다.
승자가 곧 정의는 아니지만, 정의는 승자가 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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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11/27/CVQ3IUILCVGLVHV4GXFAEXL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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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11/27/TOJHV3LOSFCMRND3AJ6TS4E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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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127/122371194/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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