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돼도 12월 초에 석방된다고?...이재명 구출 작전 막전막후
펜앤드마이크 2023.09.2 4 양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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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가운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석방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켜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직 이 대표 영장심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구속을 가정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슬퍼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석방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구속되지도 않았는데 일부 강성 지지층에선 ‘12월 석방설’ 회자돼
국회법 제 44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민주당이 석방요구결의안 제출을 시도한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석방요구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하다. 재적 298석 가운데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석방요구결의안 처리를 마음먹는다면 여당이 반대해도 강행할 수 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거세지면 민주당 지도부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럴 경우 이 대표의 석방은 12월 10일 이후 가능한 셈이 된다. 민주당과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12월 석방설’의 실체이다.
국회의 ‘석방요구결의안’ 제도, 서청원 전 의원 이후로 20년째 사용되지 않아
75년 헌정 사상 역대 국회에서 석방요구권이 사용된 전례는 26번 있다. 그중 가결된 건 2004년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포함해 14건이다. 서 전 의원 건을 마지막으로 석방요구권은 20년째 행사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이 채택됐다. 당시 다수당이면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서 전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찬성 158, 반대 60,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그에 따라 서 전 의원은 구속된 지 12일만에 석방됐다
2004년 1월 28일 당시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빨간색 원내 인물이 서 전 의원이다. [사진=YTN 캡처]
하지만 2004년 3월 12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서 전 의원은 재수감되는 상황에 처했다. 헌법은 ‘회기 중’에만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기 종료 후 서 전 의원은 수감을 피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서 전 의원 상도동 자택 앞에는 당직자와 지지자, 주민 등 100여명이 몰려와 재수감을 반대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 소속이었던 한동훈 검사는 서 전 의원은 병원을 찾아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수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는 걸 입증했다. 결국 서 전 의원은 석방된 지 36일 만인 3월 16일 재수감 됐다. 국회 석방요구 결의안으로 구속 중인 의원이 석방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수감된 건 서 전 의원이 처음이었다.
이재명 구속되면 12월 임시국회서 ‘석방요구결의안’ 제출?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 전 의원 이후 행사되지 않은 석방요구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이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전략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이 대표 석방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의원들을 압박해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석방요구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는 12월 9일까지 구치소에 있다가, 12월 10일 이후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석방된다. 임시국회가 끝날 때쯤에는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석방요구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반복하겠다는 의미이다. 하루 구치소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다시 석방되기를 반복해 총선을 맞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4가지 이유는?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 석방요구결의안 제출을 실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음의 4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첫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헌법은 회기 중에만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석방을 유지하려면 ‘방탄 국회’를 계속 열어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한 비명계의 반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석방을 위해 방탄 국회를 계속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둘째, 강성 지지층의 이같은 전략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에서 한번 가결한 체포동의안을 다음 회기에서 반복해 뒤집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2번 연속해서 논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셋째,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가 ‘회기 중 석방’을 한 차례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쟁점은 국회법 44조의 내용 중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라는 대목이다. ‘회기 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회기 전’의 개념에 ‘지난 회기 중’도 포함된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을 해석한 책 등에 따르면, ‘회기 전’은 ‘비회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12월 석방요구결의안 제출 시나리오는 실현 어려운 ‘희망고문’
실제로 서청원 전 의원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서 전 의원은 비회기인 2004년 1월 28일 구속됐고, 2월초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석방됐다. 그리고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재수감됐다. 하지만 다음 회기에서 서 전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이 다시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 제출 자체가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이 대표가 26일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비회기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회기 중 구속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석방요구결의안을 제출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률적인 대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12월이면 석방될 것이라는 개딸들의 전망은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고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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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이재명이 구속되면 국회가 "석방요구"할 수 없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3.09.23)
https://youtu.be/JPWlalfD6RI?si=Dx_IzHljgAL6LR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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