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어도 국회가 석방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계속 끌고가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랍니다.>
체포동의안을 반대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 찍어 공개한 의원까지 있을 정도로 이 대표와 극렬 지지자들의 엄청난 압력이 있었음에도 민주당 의원 상당수의 찬성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해 졌을 뿐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대표는 회기 중이 아닌 회기 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거부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본인의 주장대로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이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드디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밝힐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될 일입니다.
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난 후, 이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정치의 블랙홀이었던 이 대표 방탄이라는 논란을 끝내고 민주당도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의회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을 해당행위자로 간주하고 그들을 색출하느라 민생을 돌보아야 할 의회의 정상적 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대표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정상적인 정당 운영이 어렵고 국회 활동도 마비될 것이라고 합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소속 의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국회의 파행을 예고하며 법원을 겁박하는 그 발상이 놀랍습니다.
심지어 이 대표가 구속되어도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어서 석방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헌법 제44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정상적 의회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기 중이 아닌 때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된 의원에 대해 국회가 석방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국회의 체포동의를 거쳐 구속된 경우에는 석방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004년 서청원 의원에 대한 국회의 석방요구 결의도 회기 외에서 구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상식있는 국민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절차를 왜곡시키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계속 끌고가려는 시도를 멈추고 다수당으로서 정쟁이 아닌 정책에 집중하여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출처: 최재형 페이스북 2023.09.23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3gCEd8ARP7EbMGdqZxNSegcvYejMzxorfPuf19cwAFZVsshQYjXDbJoCd4Dn6z1ul&id=100071008600345&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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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9/22/2AODXGZNRNEEVHH2CDHIR54Q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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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3/FN3777NLLNFMRKBABJP763T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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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이재명이 구속되면 국회가 "석방요구"할 수 없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3.09.23)
https://youtu.be/JPWlalfD6RI?si=Dx_IzHljgAL6LR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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