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송영길 돈봉투 사건의 주요 피의자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인민 재판부인지 정치 재판부인지?

배세태 2023. 4. 23. 16:24

※인민 재판부인지 정치 재판부인지?

송영길 돈봉투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를 기각한 윤재남 부장판사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이런식이면 어떤 피의자도 함부로 구속할 수 없겠다.

법원이 미친건지 검찰이 미친건지? 지켜보는 국민이 미친건지?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윤재남이 여성부장판사라는데 그의 말대로라면 어떤 현행범이라도 범죄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도망가지 않겠다면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주장일까?

형사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참으로 요상한 재판관이다. 윤재남? 참으로 기괴한 재판관이 맞는다. 그의 기각사유는 여러모로 복잡하고 현란하며 말장난에 지나지않는다는 생각마저 든다.

다음은 언론보도된 기각사유,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하여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혹여라도 송영길이 조기귀국하겠다는 심사에 깊은 영향을 준 판결은 아닐까? 문명정권과 사법농단은 아직도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정근씨도 웬만하면 일단 석방하지? 수만개 녹취파일이란 증거가 버젖이 있으니 말이다. 이런 자를 판사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

출처: 김홍석 페이스북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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