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하려는 민주당의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또 사고를 쳤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라는 것을 신설, 이 기구가 추천하는 후보 가운데서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을 박탈하는 내용인 셈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문제의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이외 법원공무원, 학식과 덕망 그리고 각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법조계 이너서클이 대법원장 후보를 정하면 대통령은 그 안에서만 인선을 하라는 것이다. 한동훈이 맡고 있는 법무장관을 배제한 것도 가소롭다.
민주당이 추천위원으로 열거한 사람들은 국민의 선택과 무관하게 법조계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직책이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을 선택하는 권한을 국민이 아닌 법조계 높으신 분들의 손아귀에 넘기자는 의도이다. 이런 무도한 법안을 상상해낸 국회의원들의 머리를 열어 들여다보고 싶은 심정이다.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법치와 국민의 선택권을 무력화하는 정치를 해왔다. 광우병 난동에서 시작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쳐 최근의 이태원 참사까지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동원하는 길거리 시위가 대표적이다.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는 데 필수조건인 법적 장치를 짓밟고 목소리 큰 소수의 조직력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떼법 의존이 도를 넘었다.
대법원장 지명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그가 엄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국민의 선임을 받은, 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을 훼손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치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폭도들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폐기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이런 상식 이하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진짜 속셈이다. 자신들이 2027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되찾아올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신들의 차기 대선 패배를 미리부터 인정하는 예지력과 솔직함만은 칭찬해주고 싶다.
출처: 주동식 페이스북 2023.03.31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bDaix7Kh1i29EeDA3oGB1z3rrAFDZa9tw1Cy4qu7t9XXE4W7EBUdvYxLtFfVccjTl&id=100001242052907&mibextid=Nif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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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3/29/EQ6DV6E4N5CELMSON3JYIKX7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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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29/20230329000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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