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유효하다는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배셰태 2023. 3. 23. 18:45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하다는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조선일보 2023.03.23 김명진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3/23/HAKLYX6PNZD5RM5JRVXXW64BNI/

한동훈 법무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효는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무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본 헌재 결정에 대해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사의 권한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송을 낸 것이 아니라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낸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장관은 청구 자격이 없고, 법 개정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한 장관과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소송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23/118485370/1?ref=main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성창경TV] 한동훈, 헌재 결정에 강한 유감 입장. 국민들 격노..."거부권 정당성 입증"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3.03.23)
https://youtu.be/Pmpvfz6F5Sk


문제적 법안에 대통령 거부권의 정당성 확인시켜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