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꼼수탈당 잘못이라는 헌재, 검수완박엔 면죄부 줬다■■

배셰태 2023. 3. 23. 15:17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조선일보 2023.03.23 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3/23/XQO6BPMMZBD6HH6F25QOCO4ZMQ/

헌재, 5대4로 권한 침해 인정했지만
4대5로 법률 무효 청구는 기각

헌재 심판정/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역시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

작년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한 침해 여부다. 국민의 힘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한 뒤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등의 입법 절차 흠결이 중대한 만큼 법률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에 더해 검수완박 법률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 권한이 침해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은 없었으며 심의표결권 침해도 없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힘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323/118485370/1?ref=main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김광일TV]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 절차는 잘못됐으나 결과가 무효는 아니다"라는 식의 자가당착 선고를 해서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3.03.23)
https://youtu.be/a5XML3aVA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