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성남FC 불법 후원금/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달말 처리 유력... 국회로 넘어온 공, 향후 절차는

배세태 2023. 2. 16. 12:21

李 체포동의안 이달말 처리 유력... 국회로 넘어온 공, 향후 절차는
조선일보 2023.02.16 유종헌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16/P2E4SBQ3CBEKBLA6LFJAUWSW24/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접수하면, 우선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게 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되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총 4건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3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다. 부결된 사건은 지난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건이다. 노 의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점부터 체포동의안 부결까지 22일이 소요됐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24일 국회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72시간을 넘기더라도 자동 폐기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야가 이미 28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합의할 수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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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2/16/20230216000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