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李영장청구에 “지역 토착비리, 극히 중대한 사안”... 이례적 입장문
조선일보 2023.02.16오경묵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2/16/CKO3UTYEAJDHLMZLIKJMKLCTFU/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6일 4895억원의 배임 혐의와 133억원대 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의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데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입장을 낸 것이다.
이 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적인 정경유착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제3자 뇌물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주 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주 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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