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조선일보 2022.10.14 표태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0/14/XEFXWDLBWVG63OCFALNFBMUSP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무고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건을 형사1부(부장 박현수)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며 이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이 무고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전날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작년 12월 가세연 측은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대전 유성구 소재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그 직후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김성진 대표 측도 “성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지난 7월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후 추가 폭로를 막으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말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해왔는데 무고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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