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겨냥한 가처분신청은 ‘완패’...법원, 6일 2건은 '기각' 3건은 '각하' 결정■■

배세태 2022. 10. 6. 15:59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겨냥한 가처분신청은 ‘완패’
문화일보 2022.10.06 박준희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006MW144906429622

“정 위원장 및 비대위원 임명에 절차·실체적 하자 없다” 판단
‘정 위원장의 국회부의장’ 겸직 문제도 “겸직 가능 여지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당시 사실상 ‘완승’을 거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회’를 상대로 한 가처분에서는 ‘완패’를 당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제기한 당헌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비대위 설치·비대위원장 임명·비대위원 임명 등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로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정 위원장 및 각 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우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정 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어 의원 외의 직(職)을 겸직할 수 없다는 국회법 2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적 의미의 ‘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의 사전적 의미는 ‘공무원 또는 관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직무나 직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하여 종사하는 일’을 의미한다”며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직책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사하는 일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국회 부의장은 국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고, 당적을 가질 수 있으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9조 1항 단서 제 3호에 따라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겸할 수 있으므로 국회 부의장도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에 이어 임명된 6명에 비대위원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앞서와 같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 위원장의 임명에 하자가 없으므로 그에 따라 임명된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가처분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정 전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 대해에 제기된 이 전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로 결정했다. 당헌 개정만으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법률상 지위와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는 의미다.

또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전국위에서 정 위원장과 각 비대위원을 임명한 것 자체는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지위 상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과 비대 위원을 임명하는 것과 별개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이 전 대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정 위원장 및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도 모두 각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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