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경찰, 20일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공소권 없음)... 무고·증거인멸 교사 수사는 계속■■

배세태 2022. 9. 20. 21:13

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불송치... 무고 등 수사는 계속
한국일보 2022.09.20 김도형 기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020000003496

매매법·알선수재 등 불송치… 포괄일죄 적용 어려워
무고·증거인멸 교사 남아…' 성 접대' 실체 규명이 핵심'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사진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조사를 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모습.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무고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 알선수재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성 접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혐의는 모두 불송치 됐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아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했단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회사 방문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성 접대 및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역시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면 시효가 이달 23일까지 늘어나는데, 범죄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없어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도 비슷한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시효가 넉넉히 남은 무고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모두 이 전 대표 '성 상납' 실체가 규명돼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무고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이 전 대표를 김 대표 측이 지난달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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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의 혼술] “딱 걸린” 이준석, 박근혜 정권 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을?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2.09.20)
https://youtu.be/yYbGoe7pfy0

경찰, 이준석 전 대표 알선수재 혐의 불송치 결정 ...“증거인멸,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


■서울경찰청 “ 이준석 상납 사건은 공소권 없음” 결론...증거인멸과 무고혐의는 수사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2.09.20)
https://youtu.be/l4YCBqN8ksE

증거인멸 무고 혐의 수사는 잔행중. 곧 기소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