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처벌 어렵다는데···증거인멸·무고죄 기소 가능성 따져보니
경향신문 2022.09.09 09 이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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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연합뉴스
성접대 수수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 경찰 출석을 앞둔 가운데 경찰의 송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대표가 받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의심받는 시기는 2013년으로 이미 5년인 시효가 도과한 상태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기소 가능성을 따져볼 만하다. 무고죄 고발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처음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만약 성접대가 있었음에도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은 실제 성접대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무고죄는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면서 “성상납이 없었다는 이 전 대표의 말이 허위인지 판단하려면 성접대가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대표를 여섯 차례 조사하면서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정황 증거를 여럿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식당 결제 내역과 동선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대표 측은 경찰이 ‘7월11일’ 접대 당시 이 전 대표의 동선과 접대 장소, 접대 여성 얼굴 등을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는 터라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또 다른 범죄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죄다.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려고 하자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인 김 대표 측 장모씨에게 7억원의 병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주며 ‘성상납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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