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법원(서울남부지법), 국민의힘 비대위 제동…주호영 위원장 직무정지…“비상상황 없었다”■■

배세태 2022. 8. 26. 13:29

법원, 국힘 비대위 제동…주호영 위원장 직무정지…“비상상황 없었다”
동아일보 2022.08.26 두가온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826/115158523/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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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주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달 초 개최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 주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의결이 무효라며 의결 효력과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이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주 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에 불과해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 대표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회 과반 이상 사퇴를 근거로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비대위 설치를 추진한 점에 대해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