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법원,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당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배셰태 2022. 8. 26. 13:46

법원,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당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
조선일보 2022.08.26 장상진/유재인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8/26/WMNYPGZGDBEY7IWI5HFJ4BIU5E/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전국위 의결, 정당 활동 자율성의 범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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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일부 인용,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은 정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명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비상상황이 되려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준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해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궐위 상황이 아니고, 의사결정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반수 이상 사퇴로 위원회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정원 9명 가운데 4명만 참석한 상태로 개최해 의결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퇴자가 있음에도) 최고위원회 기능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 사퇴로 위원회가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부족한 만큼 뽑으면 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 최고위원 결원을 채울 수 없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일부 최고위원 사퇴 의사표시가 있은지 10일 이내 전국위가 개최돼 의결을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 전국위 의결 및 전국위 의결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 당의 결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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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에 이준석 이라는 반장 아이가 사창가를 들락 거리다 적발되어 학교 지도부 그리고 반원들과 담임 선생님이 회의를 하여 반장의 반장직을 6개월 정지시키고 새로 임시반장을 선출했다.

그런데 그 반장직을 정지당한 아이가 법원에다 나는 저 임시 반장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라고 이의신청을 한 결과 재판관이 마치 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처럼 시시콜콜 당치않은 이유들을 들어가며 이 아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너희반 임시반장 자격없어 내려와 하고 판결을 내려버렸다.

판단의 주체를 모르는자가 마치 모든걸 아는것 처럼 말이다.(김광일TV/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https://youtu.be/-dM_RjGQu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