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찰, ‘검수완박’ 대비해 이번엔 ‘시행규칙’ 활용해 ‘수사-기소 분리’ 우회로 뚫는다■■

배세태 2022. 8. 22. 21:14

檢, 이번엔 ‘시행규칙’ 활용해 ‘수사-기소 분리’ 우회로 뚫는다
조선일보 2022.08.22 양은경 기자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8/22/ACKDVHJSEFCLVBNZRXDYBU56T4/
.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스1

9월 10일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에 대비해 검찰이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범죄를 수사한 검사가 기소 및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가 자신의 수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한 기소에 이를 수 있다며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차원에서 입법을 강행한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앞으로 관련 예규 등을 통해 수사개시 검사와 그 외 수사검사로 분리해 수사개시 검사를 배제한 나머지 검사가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률에서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외에는 아무런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규칙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범위 제한 문제를 해결했다.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와 경제범죄 범위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조직범죄·보이스피싱범죄·마약범죄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수사기소 분리’ 문제 해결은 시행령 대신 시행규칙 제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행령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에서 따로 정한 내용이 없어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법령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중요 사건에서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기소, 공소유지를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실제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소 검사는 재판 단계에서 사건 실체 파악부터 벽에 부딪치게 되고 그 결과 무죄판결로 처벌을 피해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직관(직접 관여)’ 하지 않으면 증인의 거짓말이나 말바꾸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