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경찰, 이재명 ‘검사 사칭’ 명예훼손 사건 본격 수사 착수

배세태 2022. 5. 15. 22:03

[단독] 경찰, 이재명 ‘검사 사칭’ 명예훼손 사건 본격 수사 착수
조선일보 2022.05.15 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5/15/YEBKW7ZWVVH7VM3J2CDZSFRSA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과거 처벌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가 지난 3월 이 전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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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14일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전 후보가 최 PD와 공모했고, 이 전 후보가 보는 앞에서 최 PD가 현직 검사를 사칭하며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 다 구속됐다가 이 후보는 벌금 150만원, 최 PD는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전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 부분에 ‘방송 PD가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검사 사칭’은 최 PD 책임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대선 직전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선거 공보물은 그대로 공개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최 PD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PD는 대선 전인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을 연 뒤 이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22일 해당 사건을 선거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고, 공공수사2부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넘긴 것이다.

최 PD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마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추가로 질문할 것들을 메모지에 적어서 저한테 보여줬다”며 “답변이 원하는 대로 나오면 이 변호사는 손가락으로 둥글게 표시해서 만족스러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는 거짓말을 멈추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선거 공보물을 뿌렸으며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제 명예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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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철호 PD. /뉴스1

한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오는 9월 이후에 해당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면 고발인인 최 PD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검수완박 법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하고 고발인은 할 수 없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검수완박 법에 대해 ‘이재명 방탄법’이란 의심이 나왔던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