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안 될 이유가 없다

배세태 2022. 4. 28. 05:59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안 될 이유가 없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위 헌법 조항 그 자체로 완결적 문장구조를 갖추고 있고, 별도의 보충을 요구하지 않는다. 헌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별도로 표시된다.

헌법 규정 자체로 충분히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민투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정하기 위한 법률이 국민투표법이다. 그 기술적인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고 해서 헌법상의 국민투표제도가 무력화되어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논리에도 맞지 않다.

기술적인 문제점을 법으로 수정하지 못했으면 그 취지를 쫓아 행정조치로 수정하면 된다. 재외국민에게 참여할 기회를 허락하면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충실한 법의 운용이 된다.

법률을 엉뚱하게 만들어 두고 나서, 그 법률을 근거로 헌법조항을 무력화해도 된다는 그런 엉터리 논리를 선관위에서 제시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일하다 보면 법에는 해주라고 하는데 자기들 내부 규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 못한다고 우겨대는 공무원들을 자주 본다. 딱 그짝이다.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안건도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규정하여 열린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형사사법절차는 바로 범죄의 응징과 관련되므로, 이에 관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안위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이 된다.

이런 저런 핑계로 국민투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사법이라는 근거도 없는 해괴한 논리로 근대형사사법체계에 기초한 선진적인 제도를 망가뜨리고 공안국가로 만드려는 그 시도가 더 터무니 없다.

출처: 김태규(변호사) 페이스북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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