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수완박법] 한동훈 무기 될까봐? 민주당 '한국형 FBI' 통째로 없앴다■■

배세태 2022. 4. 28. 10:47

한동훈 무기 될까봐? 민주당 '한국형 FBI' 통째로 없앴다
중앙일보 2022.04.28 하준호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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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dEu3UKSIxw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여야가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만 ‘증발’시키고 경찰의 몸집만 잔뜩 키워준 채 아무런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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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JF_Uo5-Yec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은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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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검수완박' 저지 연좌농성장을 지나 제87차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지난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내용을 종합,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문구를 검찰청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넣는 조정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이 고스란히 빠졌다. 중수청 설치,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견제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합의도 증발했다. 부칙엔 4개월의 유예기간만 담겼을 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시기나 숙의를 위한 특위 구성 등은 어떤 형태로든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지만, 중수청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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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조정안에 대해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한 내용. 중앙포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당초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였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범죄를 쪼개 2대(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검찰이, 4대(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 ‘수사권 재조정’에 그쳤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중요범죄의 범위만 넓혀놓은 것이다.